합산과세는 "같은 날 도착하면 세금"이 아니다. 예전에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합산하던 기준이 있었다. 지금은 그 기준이 빠졌다. 남은 함정은 두 가지에 가깝다. 한 운송장(B/L·AWB)으로 묶인 채 금액을 쪼개 넣는 경우, 그리고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산 물건을 면세 한도 안으로만 나눠 들이는 경우다. 목록통관과 배제 품목은 3편. 목록통관과 일반신고는 뭐가 다를까? 배제 품목 보는 법에서 다뤘다. 통관 문자의 흐름은 2편. 통관 문자가 왔을 때, 지금 뭐가 진행 중인 걸까, 면세·과세가격의 큰 그림은 1편. 해외직구 할 때 상품가 말고 먼저 볼 세 가지에 있다. 이 글은 그다음 함정, 합산과세가 언제 붙을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이 글을 읽는 법공식 안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
생활경제
2026. 9. 16. 0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