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문자는 물건이 집 앞에 왔다는 뜻이 아니다. 세관 근처까지 왔거나, 심사를 시작했거나, 세금이나 보완이 남았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다.그때 경험: 미국 사이트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시키고, 특송사 문자를 오전 10시에 받았다. 문장만 보면 "통관이 시작되었습니다"였다. 당일 저녁에 초인종이 울릴 줄 알고 문을 열어 뒀는데, 유니패스에는 아직 반입신고가 없었다. 온 건 택배차가 아니라 상태 알림 한 장이었다.이 글은 그 문자가 왔을 때 지금 어디인지,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보류일 때 누구를 보면 되는지만 정리한다. 결제 전에 붙는 카드 수수료와 관세 기준은 1편. 해외직구 할 때 상품가 말고 먼저 볼 세 가지에 있다. 목록통관과 일반신고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다음 글에서 이어진다.이 글을 읽는 법공식 ..
생활경제
2026. 9. 14. 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