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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는 "같은 날 도착하면 세금"이 아니다. 예전에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합산하던 기준이 있었다. 지금은 그 기준이 빠졌다. 남은 함정은 두 가지에 가깝다. 한 운송장(B/L·AWB)으로 묶인 채 금액을 쪼개 넣는 경우, 그리고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산 물건을 면세 한도 안으로만 나눠 들이는 경우다. 목록통관과 배제 품목은 3편. 목록통관과 일반신고는 뭐가 다를까? 배제 품목 보는 법에서 다뤘다. 통관 문자의 흐름은 2편. 통관 문자가 왔을 때, 지금 뭐가 진행 중인 걸까, 면세·과세가격의 큰 그림은 1편. 해외직구 할 때 상품가 말고 먼저 볼 세 가지에 있다. 이 글은 그다음 함정, 합산과세가 언제 붙을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이 글을 읽는 법
공식 안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제67조(소액물품 자가사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세청 보도·고객지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위한 재구성이며, 실제 주문 사례가 아니다. 세관 문자·스크린샷을 옮긴 것도 아니다. 주의는 특송사·합배송·입점 판매자·그날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옛 소문("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과 현행 기준을 섞어 읽지 않도록 나눈다.

합산과세란 — 공식 기준
공식 안내: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각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고시 제67조, 통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을 초과하면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근거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다.
현행에서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는 핵심 유형은 둘이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나누어 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 적용 여부는 현행 고시와 세관의 판단에 따른다. (생활법령 합산과세·소액면세 정리)
예전에는 "입항일이 같다"는 기준도 있었다. 관세청은 그 기준을 삭제하는 개선을 안내했다. 11월 17일부터 입항일만 같다는 이유로 합산하던 처리를 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다른 해외공급자에게서 샀거나, 같은 공급자라도 구매 날짜가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에서 빠질 수 있다. (관세청 보도: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주의: "같은 날 도착해서 합산"은 옛 기준에 가깝다. 지금 결제 전 체크의 중심은 입항일이 아니라, 같은 공급자·같은 구매일인지, 그리고 운송장이 하나로 묶였는지다.
소액 기준을 한 줄만 더 둔다. 자가사용 소액면세 물품가격은 통상 150달러다. 미국발 목록통관 가능 금액 200달러는 목록 한도이지, 합산·소액면세 한도를 200으로 바꿔 주는 말이 아니다. 1편·3편과 같이 200과 150을 섞지 않는다.
합산되면 체감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합친 전체"에 세금이 붙는 쪽일 수 있다. 생활법령도 면세금액을 넘기면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합산되는 경우 / 안 되는 경우
핵심만 표로 한 번 정리한다. 이후 사례는 이 표를 적용만 한다. 근거: 고시 제68조, 관세청 입항일 기준 삭제 안내.
| 구분 | 핵심 기준 |
|---|---|
| 같은 공급자·같은 구매일 | 분할 반입 시 합산 가능 |
| 하나의 B/L·AWB |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과세 가능 |
| 입항일만 동일 | 그 사실만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음 |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하나면, 제68조와 별개로도 B/L 전체 금액이 150달러(미국발 목록 한도 200과 소액면세 150은 구분해 읽음)를 넘기면 과세될 수 있다. 해외공급자는 플랫폼 전체가 아니라 입점 판매자·구매대행 발송자 등으로 본다. "사이트 이름이 같다"고 한 공급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특송 통관: https://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19&mi=2821
해외직구 여기로: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
예상세액 조회: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주의: 배제 품목은 금액 쪼개기와 별개다. 건강기능식품·식품류처럼 3편 배제 품목은 90달러씩 둘로 나눠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다. 합산과세는 "소액면제용 금액 쪼개기", 배제 품목은 "애초에 목록이 아님"이다.
세 장면으로 보면 함정이 잡힌다
사례 1: 같은 셀러에게 같은 날 구매한 경우
표의 「같은 공급자·같은 구매일」이다. 미국 오픈마켓에서 같은 셀러의 블루투스 이어폰 90달러와 케이스 세트 90달러를 3월 12일에 따로 결제했다. UPS로 이틀 간격 배송이었는데 특송사 앱에 합산 과세 안내가 붙었다. 각각은 150달러 아래, 합치면 180달러였다. 합산 후 전체에 세금이 붙는 체감이 날 수 있다. (이해를 위한 재구성, 실제 주문 아님)
사례 2: 다른 셀러·다른 구매일인 경우
표의 「입항일만 동일」이다. 4월 2일 A 셀러 키보드 130달러, 4월 5일 B 셀러 마우스 120달러를 샀다. FedEx 추적상 입항일이 같았는데 합산 고지 없이 각각 흘렀다. "같은 날 도착 문자"만 보고 합산을 단정하지 않는다. (이해를 위한 재구성, 실제 주문 아님)
사례 3: 합배송으로 하나의 운송장이 발급된 경우
표의 「하나의 B/L·AWB」이다. 배송대행 창고에 쌓아 둔 세 건(각 70달러대)을 한 번에 합배송 신청했다. 총액이 210달러를 넘겼고 DHL 운송장이 하나로 나왔다. 특송사 안내에는 운송장 전체 금액 기준 세금 가능성이 적혀 있었다. 결제를 나눈 것과 운송장을 나눈 것은 다른 문제다. (이해를 위한 재구성, 실제 주문 아님)

독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 네 줄
첫째, 도착 문자가 겹쳐도 먼저 볼 것은 공급자·구매일·운송장이다.
둘째, 장바구니를 두 번 결제했다고 면제가 두 번 생기는 구조가 아니다.
셋째, 주문이 셋이어도 B/L이 하나면 전체 금액을 본다.
넷째, 오픈마켓은 플랫폼 이름보다 입점 판매자 단위다. 같은 셀러·같은 날이면 결제를 나눠도 합산 위험이 남을 수 있다.
같은 샵에서 스니커즈 140달러와 양말 세트 40달러를 "두 번 결제하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말에 따라 같은 날 나눈 장면은 사례 1과 같은 줄기다. 소문이 기준보다 앞서기 쉽다.
결제·배송 전 체크리스트
결제 직전·합배송 신청 직전에 아래로 훑는다. 장바구니를 두 번 나눈 것만으로 면제가 두 번 생기는 구조가 아니고, 합배송으로 운송장이 하나로 묶이면 전체 금액을 다시 본다. 입항 문자가 겹쳐도 먼저 확인할 것은 공급자·구매일·운송장이다.
같은 해외공급자(입점 셀러·구매대행 발송자)에게 같은 날짜에 또 산 물건이 있으면, 합친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기는지 계산한다.
합배송·묶음배송으로 B/L·AWB가 하나면 전체 금액을 본다.
"입항일이 같아서 위험"은 옛 소문과 현행을 섞지 않는다.
미국발 목록 한도 200과 소액면세 150을 구분한다.
배제 품목이면 금액 쪼개기와 무관하다. 3편 배제 목록을 먼저 본다.
예상세액 조회에 합친 금액을 넣어 본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허위 가격 신고·명의 도용 쪼개기는 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제 품목과의 경계 — 3편과 이어 읽기
합산과세는 "소액면제용으로 금액을 나눈 경우",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금액이 작아도 목록이 아닌 품목"을 다룬다. 비타민 80달러 두 상자를 나눠 보내도 건강기능식품이면 목록통관 배제다. 합산 여부보다 품목 칸이 먼저다.
소액면세(제67조)와 합산과세(제68조)는 한 쌍이다. 면제 대상이어도 제68조에 해당하면 면제에서 빠질 수 있다. 기준 문구는 고시와 생활법령을 우선한다.
결론
합산과세의 중심은 "같은 날 도착"이 아니라, 한 운송장 분할 통관과 같은 공급자·같은 구매일 분할 반입이다. 입항일만으로 합산하던 기준은 삭제되었다. 합배송으로 B/L이 하나면 전체 금액을 본다. 오픈마켓은 입점 판매자 단위로 읽고, 배제 품목은 금액 쪼개기와 별개로 둔다. 결제 전 공급자·날짜·운송장·합친 달러만 확인해도, 도착 문자 이후의 세금 놀람이 줄어들 수 있다. 최종 적용은 언제나 현행 고시와 세관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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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목록통관과 일반신고는 뭐가 다를까? 배제 품목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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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문자를 상태 알림으로 읽고, 유니패스에서 단계를 확인하는 글입니다.
1편. 해외직구 할 때 상품가 말고 먼저 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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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전에 카드 수수료, 배송비, 관부가세 기준을 먼저 보는 글입니다.
다음 글 예고
5편. 반품·환불했는데 관세는 어떻게 되나?
반품·환불 뒤에 이미 낸 관세·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참고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제67조(소액물품 자가사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1&cnpClsNo=2&csmSeq=1504&popMenu=ov
- 관세청 보도(입항일 동일만으로 합산하던 기준 삭제 안내):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nttSnUrl=search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https://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19&mi=2821
- 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 법령 문의 국번 없이 125, 유니패스 이용 문의 1544-1285
기준은 바뀔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내 화물의 최종 합산 여부·세액은 유니패스·해당 특송업체 안내와 현행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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