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관부가세는 쇼핑몰이 아니라 세관에 내는 돈이고, 보통 특송사가 보내는 납부 안내의 가상계좌·카드·관세청 앱(전자납부) 중 하나로 낸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금액과 기한부터 적어 두자.관부가세가 나왔다는 문자를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금액보다 '이걸 어디에 내야 하지'라는 질문이다. 세금 문자인데 링크가 붙어 있으니 혹시 사기 문자가 아닌지도 걱정되고, 쇼핑몰에 내야 하는지 세관에 내야 하는지도 헷갈린다. 세금 계산보다 오히려 이 납부 단계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관세청이 공개한 안내를 바탕으로 관부가세를 내는 경로와 기한,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를 정리한 가이드다. 통관 진행 문자의 단계별 뜻은 2편에서, 세금이 어느 주 환율로 계산되는지는 24..
직구한 물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었다는 문자를 받고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면, 결제할 때 카드사 환율로 계산한 값과 몇백 원씩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 대개는 세관이 틀린 것도,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도 아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환율은 은행이나 카드사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한 주 단위로 정하는 과세환율이고, 그 환율은 결제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고른다. 그래서 직구 세금이 어느 날짜의 환율로 계산되는지, 관세청 주간환율은 어떻게 읽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세금이 붙는지와 면세 기준이 먼저 궁금하다면 1편과 3편을, 반품한 뒤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은 5편을 함께 보면 된다. 세금 환율의 기준일은 수입신고일관세법 제18조는 과세가격을 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바꾸..
해외직구 결제 화면에서 가장 대충 채우기 쉬운 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다. 예전에 한 번 받아 둔 번호를 붙여 넣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자동완성에 맡긴다. 그런데 이 칸 하나가 어긋나면 물건은 한국에 도착해 놓고도 통관 단계에서 멈출 수 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부호에 유효기간이 생기고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예전처럼 한 번 받아 두고 잊어도 되는 번호가 아니게 됐다. 14편에서 반품 배송비를 봤다면, 이 글은 부호가 틀렸거나 정보가 맞지 않을 때 통관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무엇을 고치는지 정리한다. 부호가 무엇을 확인하는 번호인지,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틀리면 어떻게 되고 이미 출고된 뒤에는 어떤 순서로 고치는지, 그리고 가족 부호를 빌리면 왜 안 되는지까지 이어..
반품·환불을 받았는데 이미 낸 관세·부가세는 어디로 갈까. 카드 취소와 쇼핑몰 환불은 판매자 쪽 일이고, 관세 환급은 세관 쪽 일이다. 두 가지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쇼핑몰에서 전액 환불을 받았더라도 세관에 낸 세금은 따로 신청해야 돌아오고, 그마저 요건이 맞을 때만 가능하다. 이 글은 세금을 낸 뒤 물건을 되돌릴 때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관세법 제106조의2 기준으로 정리한다.환급을 신청하려면 서류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수입신고필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반품·환불 확인 메일, 해외로 다시 보낸 운송장이나 우편 발송 영수증이 기본이다. 이 서류들은 반품을 진행하는 동안에 모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구하기 어렵다. 특히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을 거쳤다면 수입신고필증과 반출 증빙을 업..
"같은 날 도착하면 합쳐서 세금이 붙는다"는 말, 아직도 자주 보인다. 지금은 아니다. 예전에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하던 기준이 있었지만 빠졌고, 남은 함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묶인 물건을 금액만 쪼개 통관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면세 한도 안으로 나눠 들이는 경우. 오래된 커뮤니티 글에는 입항일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현행 고시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짚어 둔다.비교하는 금액은 물품가격이다. 관세청 안내로는 물품대금에 발송국 안의 세금과 내륙운임 같은 비용을 더한 값이고,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뺀다. 그래서 배송비까지 들어간 결제 총액만 보면 기준을 넘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판매자 할인이 인보이스..
목록통관과 일반신고는 금액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같은 100달러대라도 비타민은 수입신고로 넘어가고 USB 케이블은 목록통관으로 끝나는 일이 흔하다. 장바구니 합계보다 품목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다. 이 글에서는 두 길이 어디서 갈리는지, 배제 품목은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다룬다. 통관 문자가 왔을 때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읽는 법은 앞 글에 따로 적었다.목록통관이란관세청 설명을 옮기면, 목록통관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구매 사이트 URL 등이 적힌 통관목록만 내고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는 제도다. 개인 특송물품은 명의 도용을 막으려고 받는 사람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개인 사용 물품이나 기업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
통관 문자를 받으면 오늘 오나 싶어진다. 대개는 아니다. 물건이 세관 근처까지 왔거나, 심사가 시작됐거나, 세금이나 보완할 일이 남았다는 신호인 경우가 훨씬 많다.그래서 이 글에서는 문자를 받은 순간 지금 어디쯤인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보류라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만 다룬다. 결제 전 카드 수수료와 관세 기준은 1편에, 목록통관과 일반신고의 차이는 다음 글에 따로 적었다.문자를 받았을 때 할 일순서는 이렇다.먼저 문자를 보낸 곳이 특송사인지 판매자인지 확인하고, 운송장번호(H B/L)를 문자나 메일, 주문 내역에서 복사해 둔다. 국내 택배 번호와 헷갈리기 쉬우니 따로 메모해 두는 게 좋다. 번호가 두 개 보일 때도 있는데, M B/L은 항공사나 선사가 여러 화물을 묶어 붙인 번호이고 H B/L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