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기준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150달러라는 금액부터 떠올린다. 그런데 금액만 맞추면 몇 개를 사도 괜찮을까. 할인 행사에서 같은 영양제를 여러 통 담거나, 가족 것까지 같은 운동화를 두세 켤레 담을 때 늘 이 질문이 따라온다. 사실 통관에서 보는 건 금액 하나가 아니다. 이 물건을 정말 본인이 쓰려고 들여오는지가 같이 걸린다. 이 글은 그 판단, 곧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수량과 용도 중심으로 질문 여덟 개에 나눠 정리한다. 목록통관과 일반신고가 갈리는 구조는 3편, 같은 날 도착한 물건이 합쳐지는 조건은 4편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그 앞에 있는 '자가사용인가'라는 물음만 본다. Q1.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근거는 관세청 고시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다. 관세청 고객지원..
생활경제
2026. 10. 19.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