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물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었다는 문자를 받고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면, 결제할 때 카드사 환율로 계산한 값과 몇백 원씩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 대개는 세관이 틀린 것도,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도 아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환율은 은행이나 카드사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한 주 단위로 정하는 과세환율이고, 그 환율은 결제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고른다. 그래서 직구 세금이 어느 날짜의 환율로 계산되는지, 관세청 주간환율은 어떻게 읽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세금이 붙는지와 면세 기준이 먼저 궁금하다면 1편과 3편을, 반품한 뒤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은 5편을 함께 보면 된다. 세금 환율의 기준일은 수입신고일관세법 제18조는 과세가격을 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바꾸..
생활경제
2026. 10. 6.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