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8년 넘게 하면서 가장 아깝다고 느낀 돈은 세금이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할 물건에 쓴 돈이다. 관세와 부가세는 계산하면 나오지만,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물건은 반송비나 폐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결제 금액을 거의 돌려받기 어렵다. 그래서 요즘은 장바구니에 담은 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물건이 애초에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인지부터 따로 확인한다. 이 글은 그 확인을 품목별로 어디서 하는지 정리한 가이드다.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 목록통관으로 가는지 일반 신고로 가는지는 3편에서 다뤘고, 여기서는 그보다 앞 단계인 반입 가능 여부만 본다. 막히는 물건은 대체로 네 묶음이다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를 보면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으로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검역 대상 농림축수산..
생활경제
2026. 10. 13.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