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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일반신고는 금액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같은 100달러대라도 비타민은 수입신고로 넘어가고 USB 케이블은 목록통관으로 끝나는 일이 흔하다. 장바구니 합계보다 품목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다. 이 글에서는 두 길이 어디서 갈리는지, 배제 품목은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다룬다. 통관 문자가 왔을 때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읽는 법은 앞 글에 따로 적었다.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비교: 조건과 결과, 미국발 200달러는 목록 가능 금액이고 면세는 150달러

목록통관이란

관세청 설명을 옮기면, 목록통관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구매 사이트 URL 등이 적힌 통관목록만 내고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는 제도다. 개인 특송물품은 명의 도용을 막으려고 받는 사람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개인 사용 물품이나 기업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이면서 배제 품목이 아닌 것이다. 기준은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페이지에 있다.

목록통관으로 가면 비과세로 처리돼서 세금 고지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통관목록은 특송사가 낸다. 문자에 '목록'이라는 말이 없어도 목록통관일 수 있고, 반대로 '통관 진행'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 이럴 땐 유니패스와 특송사 안내를 같이 본다.

의외로 자주 걸리는 게 개인통관고유부호다. 비어 있거나 한 자리만 달라도 목록 기재가 부정확한 것으로 보고 배제될 수 있다. 결제 전에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아 두면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일반신고(간이 포함)란 — 차이와 체감

같은 페이지 기준으로,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품명과 가격 같은 신고 내용이 정확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간이신고가 안 되고 일반수입신고로 간다. 2,000달러를 넘거나 목록통관·간이신고에서 빠지는 물품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다.

실제로 느끼는 차이는 이렇다. 세금 고지가 특송사 문자나 메일, 앱으로 오고, 서류나 보완 요청이 붙으면 반출이 며칠 밀릴 수 있다. 품명, 가격, 부호, 요건 확인처럼 직접 챙겨야 할 것도 늘어난다. 2편에서 다룬 보류·보완 문자가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

금액 기준 한눈에 (관세청)

아래 표는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의 금액 구간을 옮긴 것이다. 이미지 대신 글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적어 둔다.

구분 일반 국가 미국발 특송화물
목록통관 대상 금액 150$ 이하 200$ 이하
간이신고 범위 150$ 초과 ~ 2000$ 이하 200$ 초과 ~ 2000$ 이하
일반수입신고 2000$ 초과 2000$ 초과
소액면세(관부가세) 기준 150$ 이하 150$ 이하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미국발 200달러는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이지, 관부가세 면세가 200달러까지라는 뜻이 아니다. 배제 품목이면 금액이 작아도 목록통관이 안 되고, 일반 국가에서 150달러를 넘으면 수입신고로 간다. 미국발이 200달러를 넘으면 간이신고 범위로 갈 수 있는데, 수입신고로 간 뒤의 면세 기준은 그대로 150달러 이하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에서 미리 넣어 볼 수 있다. 통관 시점 환율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조금 다를 수 있고, 계산 구조는 1편에 정리했다.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금액 기준을 볼 때 상품 가격만 보면 안 된다. 발송국 안에서 생긴 비용이 더해질 수 있고,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는 따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빠지기도 한다.

관세청 정의로는 물품가격이 물품대금에 발송국 안의 세금, 내륙운임, 보험 같은 비용을 더한 값이다.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빼고 본다. 목록·간이·일반을 가르는 달러 구간은 모두 이 물품가격 기준이다.

한도를 넘겨 수입신고로 가고 세금이 붙으면, 이번엔 과세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가 다시 들어간다. 1편에서 본 계산과 이어지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구성은 관세청 안내와 예상세액 조회로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 세율 공식을 따로 만들지는 않는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지도: 건강기능식품, 식품·주류·담배, 의약품·한약재, 기능성 화장품, 검역 대상 등

배제 품목 보는 법

금액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아래라도 배제 품목이면 목록통관이 안 된다. 관세청이 특송물품 통관 페이지에 올린 배제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정확한 문구와 세부 범위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볼 수 있고, 고시가 바뀌면 표현도 바뀌니 이 요약보다 현행 별표가 우선이다. 공식 페이지는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으로 B/L·AWB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기재가 부정확한 물품(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성명·식별부호·주소·전화 등)
  11. 전파법 관련 방송통신기자재 일부
  12. 그 밖에 법령상 통관이 제한되거나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 중에서 장바구니에 자주 들어가는 것만 조금 풀어 보면,

건강기능식품(5번)은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처럼 흔히 '영양제'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금액이 작아도 목록통관이 안 되고, 1편에서 본 자가사용 개수 기준과도 겹친다. 식품류(7번)는 과자, 차, 소스, 라면 세트 같은 먹거리 전반이고 주류와 담배도 같은 칸이다.

화장품(8번)은 모든 화장품이 배제되는 게 아니다. 기능성, 태반 함유, 스테로이드 함유, 성분 미상 같은 유해 화장품만 해당한다. 평범한 보습제나 세안제라면 금액과 기재만 맞으면 목록통관 후보가 될 수 있다. 상품명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이 붙어 있으면 빠질 가능성부터 생각해 두자. 의약품(1번)은 처방약이든 일반약이든 배제이고,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4번)은 육포, 치즈, 씨앗류처럼 검역이 필요한 물건이다.

그래서 영양제나 화장품이 섞인 장바구니라면 금액보다 상품명을 먼저 읽는다. 같은 브랜드여도 기능성 문구가 붙은 제품만 배제로 갈 수 있다.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6번)은 로고나 포장이 애매한 병행수입품이나 복제 의심품에서 걸린다. 방송통신기자재(11번)는 전파 인증이 필요한 일부 기기다. 기기별로 되고 안 되고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확신이 없으면 특송사에 미리 물어보는 게 낫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해외직구 통관절차가 정리돼 있다. 관세청 안내와 같이 읽으면 목록, 간이, 일반이 금액과 품목으로 어떻게 겹치는지 감이 잡힌다.

금액 기준 표: 목록통관·간이신고·일반수입신고·소액면세를 일반 국가와 미국발 특송으로 나눠 정리

금액 기준과 품목 기준이 겹칠 때

순서로 쓰면 이렇다. 먼저 배제 품목인지 본다. 배제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은 아니다. 배제가 아니라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지 본다. 이하면 목록통관 후보, 넘고 2,000달러 이하면 간이수입신고 후보, 2,000달러를 넘거나 간이에서 빠지면 일반수입신고다. 수입 제한 품목은 간이가 안 되니 일반으로 간다.

다시 한 번, 미국발 200달러는 목록통관 한도이고 수입신고 뒤 면세 기준은 150달러다. '미국발이면 200달러까지 무조건 공짜'는 틀린 말이다.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산 물건을 나눠 들이는 합산과세는 다음 글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한 상자 안에서도 품목 하나가 목록을 깨면 금액과 상관없어진다는 것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숫자보다 순서가 중요하다. 품목이 먼저, 금액은 그다음.

같은 미국발 주문을 금액과 품목으로 나눠 보면

미국발 일반물품이라도 180달러면 목록통관 한도 200달러 안이라 목록 후보가 되고, 목록으로 가면 대개 세금 고지 없이 끝난다. 같은 물건이 220달러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목록 한도를 넘었으니 간이수입신고 후보가 되고, 신고로 간 뒤의 면세 기준은 150달러라서 세금이 붙을 수 있다.

반대로 금액이 100달러밖에 안 돼도 건강기능식품이면 처음부터 목록이 아니다. 수입신고로 가고, 1편에서 본 자가사용 개수 기준과 신고 후 150달러 면세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한다. 비타민이나 오메가3가 장바구니에서 자주 걸리는 이유다.

결제 전 품목·금액 체크 여섯 가지: 배제 품목, 물품가격, 목록 한도와 면세, 부호·주소, 품명, 예상세액

장바구니를 닫기 전에

  • 품목명을 관세청 배제 목록에 대본다. 영양제·건강기능식품, 과자·차·소스 같은 식품, 의약품, 기능성·유해 화장품 문구, 검역이 붙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이면 목록통관을 기대하지 않는다. 일반 전자제품·의류·잡화라도 지식재산권·통신기자재 이슈가 없는지 상품 설명을 읽는다.
  • 물품가격을 짠다. 대금에 현지 세금·내륙운임·보험을 더하고, 국제운송비는 명백히 구분되는지 본다. 미국발 특송인지 확인한 뒤 목록 한도 150/200과, 신고 시 소액면세 150을 따로 적용한다.
  • 배제면 수입신고·세금·보완 가능성을 예상세액 조회에 넣어 본다. 목록 후보여도 개인통관고유부호·주소·전화·영문 성명이 주문과 같은지 본다. 부호 발급은 유니패스 개인통관이다.
  • 특송사·배송대행 신청서의 품명란에 "gift", 대충 쓴 영문, 묶음 품명을 넣지 않는다. 부정확 기재는 그 자체로 배제 사유가 된다.
  • 허위 가격 신고는 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헷갈릴 때는 순서만 떠올리면 된다. 품목이 먼저고 금액은 그다음이다. 비타민 한 통이 USB 케이블 열 개보다 통관에서 더 까다로운 이유가 거기 있다. 미국발 200달러는 목록통관 한도이고, 신고로 넘어가면 면세 기준은 150달러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자.

품목 기준과 이어지는 글

합산과세는 언제 붙을까? 쪼개기 배송의 함정 — 합산과세가 붙는 조건

해외직구 금지·제한 품목 확인법: 식품·영양제·의약품·전자제품, 결제 전에 볼 곳 — 금지·제한 품목 확인

참고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https://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19&mi=2821
  • 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금액 구간과 배제대상물품 12유형(위 페이지)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목록통관 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고시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직구 통관절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4&cnpClsNo=1&csmSeq=1504&popMenu=ov
  •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법령 문의 국번 없이 125, 유니패스 이용 문의 1544-1285

목록통관 배제 품목과 금액 구간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주문 전에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의 현행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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